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김태희

디지털 포용법을 아시나요? 디지털 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 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2025년 1월 21일에 제정되었고, 공포한 지 1년이 지난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인 법입니다.

최근에 무인 정보 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요즘은 주문이나 배달도 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 전부터 현금 없는 버스라거나, 우리의 삶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LLM 기반 AI 서비스까지. 바야흐로 디지털 전환, AI 전환의 시대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취약 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밥을 시켜 먹을 수 없고, 시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좋아하는 아이돌의 앨범을 구매할 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디지털 포용법, 정말 필요한 법이고 중요한 법처럼 보입니다. 디지털 포용법은 몇 번 발의 되었지만 지지부진하다가 의회 회기가 끝나면 폐기되기를 반복했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2021년 1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디지털포용법을 발의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발의한 이 법은 디지털포용위원회 설치, 전문기관 설립, 디지털역량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2022년 1월이 돼서야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주최하며 법 제정에 탄력이 붙는 듯 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멈춰있다.

그러던 중 이번 디지털 포용법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용법이 제정되었는데도, 장애인 단체를 비롯해 취약계층 당사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지털 포용법 이전부터, 디지털 포용법을 뜯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접근성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 포용법 이전에도 이미 관련된 법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만들어져, 지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미 디지털 포용법과 비슷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해당 조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었던 2009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벌써 2026년이니 17년이나 지난 건데요. 이 외에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에서도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생략)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면 고령자와 장애인도 쉽게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당연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2022년 자료에서는 ICT와 관련된 과학기술부 산하 진흥원 웹사이트조차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 비율이 23.3%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하는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 평균 점수는 66.7점으로, 2019년 53.7점보다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75점 미만으로 미흡한 비율이 2019년에 66.6% 였는데 2021년에는 72.3% 로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2022년부터는 미흡 비율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게다가 디지털은 이제 웹사이트를 넘어서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웹 접근성과는 별개로 취약 계층에게는 점점 디지털의 장벽이 커지고 있진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법이 있는데도 왜 접근성의 개선은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강제력이 없는 법은 힘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김나정 입법조사관은 2022년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웹접근성 준수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의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 조항이 강력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차별로 진정 혹은 소를 제기하여도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1심에서는 “판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들을 수 있게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 그리고 “1인당 10만 원씩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쇼핑몰 업체는 당연하지만 항소했고, 벌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체 텍스트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2023년에 2심에서 법원은 손해배상마저 “고의성이 없다”라며 취소해 버렸습니다.

접근성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도 없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왜 접근성을 지키려 할까요? 얼마 안 되는 접근성의 개선마저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의 정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입니다. 도덕과 법의 차이는? 강제력의 유무입니다. 만약 법에 강제력이 없고 “해야 한다”라는 공허한 말만 있다면. 과연 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건 법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2025년 6월 28일부터 EU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유럽 접근성법(EAA, European Accessibility Act)를 시행하면서, “벌칙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제지력 있어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에 있는 정다은 씨는 사회보장리뷰에 실은 논문에서 독일의 법제를 본받아 한국의 접근성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 체계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중략) 장기적 관점에서는 독일과 같이 개별법을 두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범위를 더욱 넓히는 동시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중략)

셋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제공자(공공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300명 이상/100명 이상 300명 미만/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등)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 허용과 단계적 시행 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독일의 접근성강화법 제정과 시사점] 정다은, 사회보장리뷰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디지털 포용법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디지털 포용법이 나오면서 위 해당 조항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포용법에서는 더욱 강력해졌을까요? 디지털 포용법의 조항을 봅시다.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보장하여야 한다. 안 해도 처벌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디지털 포용법에는 과태료 조항이 생기긴 했습니다. 20조 3항에 보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요. 37조에 따르면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키오스크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일까요. 디지털포용법이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법 안에, 유독 키오스크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는 것이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접근성은 키오스크가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장애인인권센터 회장인 서인환 씨는 다음처럼 디지털 포용법을 비판했습니다.

“디지털 포용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업을 것이다. 역량 강화 교육도, 정보통신 기기 보급사업도, 인증제도도 현행과 다르지 않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대응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시급하게 무엇을 할지는 아무것도 없다.”

“디지털에서의 포용은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회적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디지털 복지기술)를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이 피부로 포용을 느끼게 해야 한다. 법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법은 있으나, 보급하는 먹이감이 너무 작거나 명분만 있는 것이 문제다. 법은 국가나 정부의 도덕성을 홍보하는 도구가 아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새 질서-①] 서인환, 에이블뉴스, 2024.07.25

그러다 최근에 시행령이 나오면서 시행령 “제16조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보장 조치를 기술적 기준 충족 또는 보조 인력 배치 등으로, 선택형으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마련하지 않아도, 보조 인력만 배치해도 되게 한 것인데요. 그러면 사실상 무인 매장이 아닌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11월 20일에 열린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장애인 당사자가 빠진 비장애인 중심의 평가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가는 지점입니다.

디지털포용뉴스 김원제 편집인은 정책 과정 전반에서 당사자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점을 개선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수립, 영향평가, 표준화 등 어느 단계에도 장애인단체 전문가나 취약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년 시행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장애인 접근성 보장 무력화 우려 목소리] 이슬기 기자, 에이블뉴스, 2025.11.27

소외를 위한 전환인가, 모두를 위한 디지털 전환인가?

우리는 포용이나 접근성이라 하면, 일부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 보는 정책이라고 편견을 가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포용법의 대상은 장애인과 고령자 같은 디지털 취약 계층만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디지털포용법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죠.

접근성이라 부르나 포용이라 부르나, 결국 평범하거나 평범하지 않거나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출근하면서 핸드폰으로 방송대 강의를 듣습니다. 시끄러운 버스에서는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귀에 염증으로 몇 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오는 환자마다 “이어폰 헤드폰 절대 안 된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시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제공되네요? 자막 덕분에 저도 출퇴근 버스에서 틈틈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도 그렇습니다. 사실 젊은이라도 복잡하고 어려운 키오스크가 좋을 리 없습니다. 내가 찾는 메뉴는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추가 메뉴 권유 팝업창에 깜짝 놀랍니다. 단순하고 발달 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면 손해를 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인 김상철씨는 현금 없는 버스를 비판하는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현금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키오스크가 한국의 디지털화를 상징하는 혁신이 아니라 노동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불과하듯이, 현금 없는 버스 역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특히 버스가 공공서비스로서 매우 중요한 필수 서비스라면 말이다.”

[브레이크 없이 확산하는 현금 없는 버스, 누구를 위해?] 김상철, 프레시안, 2025.07.05

기업의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이가 불편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수를 배제하면서, 어느샌가 모두의 권리도 같이 포기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정부 사이트가 갑자기 읽기 쉽고 예뻐지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KRDS 대한민국 정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화된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디자이너도 개발자도 더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일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접근성을 지킨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AI 와 같은 신기술에도 적용됩니다. 저는 취약 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코칭을 하는데요.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최근에 AI가 자동으로 회의록을 만들어주거나, 자막을 달아주는데요. 덕분에 예전에는 강의를 받아 써주는 봉사 도우미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인터넷 강의의 자막을 달아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걸 개인이 AI 서비스에 돈을 내야 할까요? 앞서 디자인 시스템이 그런 것처럼, 공공과 기업이 나서서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의 처지에서 보더라도 똑같은 영상을 수많은 사람이 각자 AI로 중복해서 자막을 생성하기보다는… 한 번 자막을 생성한 다음 모두가 공유해서 보는 게 자원도 아끼고, 이득입니다.

기업은 “현실적” 어려움을 탓하며 “막대한 비용 부담”을 말하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비용이 떨어지는 지금도 과연 그런 변명이 여전히 통할지 의문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중립적이라 합니다. 그 말은 과학자와 기술자에게, 기업과 국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될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남을지… 어떤 디지털 전환을 선택할지는 과학자와 기술자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자이자 시민이기도 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의 문구로 끝을 맺겠습니다.

기술은 우리 사회에서 강력한 힘이다. 데이터, 소프트웨어, 통신은 얼마든지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즉, 불공정한 권력 구조를 굳히고 인권을 유린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쓸 수 있다. 물론 좋은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를 만들고 재난을 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책을 선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바친다.

데이터 중심 애플리케이션 설계, 마틴 클레프만, 위키북스, 2018

Green Geek을 구독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ICT 소식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용어 사전

디지털 포용: 나이, 장애, 소득, 지역, 기술 숙련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격차: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앱 등을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생기는 정보·기회·권리의 차이를 말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 이용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접근성(Accessibility): 장애가 있거나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웹사이트, 앱, 기기, 서비스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원칙입니다.
웹 접근성: 시각·청각·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대체 텍스트, 키보드 조작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웹사이트가 접근성 기준을 잘 지켰는지 정부나 공인기관이 평가해 부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지능정보서비스: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단을 수행하는 서비스 전반을 의미합니다.
지능정보제품: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 스스로 분석·추천·판단을 수행하는 기기나 시스템을 말합니다.
LLM(대규모 언어 모델): 사람의 언어를 학습해 글을 쓰거나 요약하고 질문에 답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챗봇이나 자동 자막 등에 활용됩니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직원 없이 주문·결제·안내를 제공하는 터치스크린 기기로 음식점, 병원, 관공서 등에 설치된 장비를 말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단순한 화면 구성, 물리 버튼 등을 갖춘 키오스크입니다.
시행령: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한 세부 규칙입니다.
시정명령: 법을 어긴 경우 정부가 이를 바로잡도록 공식적으로 내리는 행정 명령입니다.
과태료: 범죄는 아니지만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강제력: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나 불이익이 따르도록 만드는 힘으로, 법과 권고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럽 접근성법(EAA): 유럽연합이 회원국 전체에 적용하도록 만든 접근성 관련 법으로, 접근성 미준수 시 실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디지털 전환: 종이와 사람 중심의 업무나 서비스를 컴퓨터, 인터넷, 앱 등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사회적 변화입니다.
AI 전환: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 인공지능이 분석, 추천, 의사결정까지 수행하도록 바뀌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표준화된 디자인 시스템(KRDS): 정부 웹사이트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버튼, 색상, 글자 크기 등을 통일해 놓은 설계 기준입니다.
대체 텍스트: 시각 장애인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아이콘에 붙이는 설명 문구입니다.
화면 낭독기: 화면에 표시된 글과 버튼을 소리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시각 장애인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기술의 중립성: 기술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으며, 사용 방식에 따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플랫폼 책임: 쇼핑몰이나 앱,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차별 방지에 대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기술의 공공성: 기술이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권리, 평등,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댓글 남기기